학원소개
도로주행시험
| 교육이수시간 | 1.2종보통 6시간 (대형면허는 제외) |
| 도로주행시험 자격요건 | 장내기능시험 합격 → 연습면허증 발급 → 도로주행교육 6시간 이수 |
| 도로주행시험 일정 | 도로주행코스에서 매일 실시 |
| 도로주행시험 준비물 | 응시원서, 신분증, 여권용(3.5x4.5) 사진1장 |
| 도로주행시험 합격 | 실격사유 없이 70점 이상 |
■ 도로주행 시험내용
- 긴급자동차 양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57개 항목을 평가
감점항목 | 감점 | 감점내용 | |
1 | 정지 중 기어 미중립 | -5 |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10초 이상 경과시 |
| 2 | 심한 진동 | -5 | 기기 등의 조작불량으로 인한 심한 차체의 진동이 있는 경우 |
| 3 | 신호 안함 | -5 | 시험 출발시 좌측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출발한 경우 |
| 4 | 신호 중지 | -5 | 차로변경이 끝나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끈 경우 |
| 5 | 신호 계속 | -5 | 차로변경이 끝났음에도 방향지시등을 계속 켜고 있는 경우 |
| 6 | 저속 | -5 | 교통상황에 따른 통상 속도보다 낮은 경우 |
| 7 | 속도유지 불능 | -5 | 교통상황에 따른 통상 속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 8 | 가속 불가 | -5 | 부적절한 기어변속으로 교통상황에 맞는 속도로 주행하지 않은 경우 |
| 9 | 제동방법 미흡 | -5 |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제동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 |
| 10 | 정지 때 미제동 | -5 | 신호대기등으로 잠시 정지하고 있는 사이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지 않은 경우 |
| 11 | 종료 주차브레이크 미작동 | -5 | 시험종료 후 주차브레이크를 당기지 않은 경우 |
| 12 | 종료 엔진 미정지 | -5 | 시험종료 후 엔진시동을 끄지 않은 경우 |
| 13 | 종료 주차확인 기어 미작동 | -5 | 시험종료 후 기어 등을 바르게 하지 않은 경우 |
| 14 | 10초 내 미시동 | -7 | 엔진시동 정지 후 10초 이내에 시동을 걸지 못하는 경우 |
| 15 | 주변교통 방해 | -7 | 진행신호 중에 기기조작 미숙으로 출발하지 못하거나, 지연출발으로 다른차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 |
| 16 | 엔진 정지 | -7 | 엔진이 정지된 경우 |
| 17 | 급조작·급출발 | -7 | 엔진의 지나친 공회전 또는 기기등을 급조작하여 급출발 하는 경우 |
| 18 | 급브레이크 사용 | -7 | 급감속 또는 급제동 등으로 차안에 있는 사람이 심히 요동할 정도의 강한 제동을 한 경우 |
| 19 | 핸들조작미숙 또는 불량 | -7 | 핸들복원이 늦은 경우, 한손 주행, 양팔을 교차한 채로 핸들을 유지하는 경우 등 |
| 20 | 우측안전 미확인 | -7 | 우회전 직전에 직접 눈으로 또는 후사경으로 오른쪽 옆의 안전(사각)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 21 | 1미터 간격 미유지 | -7 | 주·정차 차량, 건조물, 장애물 옆을 통과할 때 옆쪽 간격을 1미터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 22 | 차로유지 미숙 | -7 | 차로를 침범하여 통행한 경우 |
| 23 |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 -7 | 진로변경 때 변경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 |
| 24 | 진로변경 30미터 전 미신호 | -7 | 진로변경 30미터 앞쪽 지점부터 변경 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 |
| 25 | 진로변경 신호 미유지 | -7 | 진로변경이 끝난 후에도 변경 신호를 중지하지 않은 경우 |
| 26 | 진로변경 과다 | -7 | 다른 통행차량 등에 대한 배려 없이 연속해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
| 27 | 진로변경 미숙 | -7 | 진로변경시 자동차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
| 28 | 교차로 진입통행 위반 | -7 |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 좌회전 때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각각 서행하지 않은 경우 |
| 29 | 꼬리 물기 | -7 |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
| 30 | 주차브레이크 미해제 | -10 | 주차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출발한 경우 |
| 31 | 20초 내 미출발 | -10 | 기기조작 미숙 등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아니한 경우 |
| 32 | 진로변경시 안전 미확인 | -10 |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고개를 돌리는등 적극적으로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 33 | 서행 위반 | -10 | 좌·우회전시, 교차로 진입시. 미확인교차로, 모퉁이, 경사로등에서 서행하지 않은 경우 |
| 34 | 일시정지 위반 | -10 | 좌우확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은 경우 |
| 35 | 횡단보도 직전 일시정지 위반 | -10 | 횡단보도 정지선 또는 직전에 정지하지 아니하여 앞범퍼가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 |
| 실 격 | -100 | 현저한 운전능력 부족(각 3회이상 : 출발불능, 엔진정지, 급브레이크사용, 급조작·급출발) | |
| -100 |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나 교통사고 야기 | ||
| -100 |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음주, 휴대전화사용 등) | ||
| -100 |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중앙선 침범, 지정속도 위반, 긴급자동차 진로 미양보 | ||
| -100 |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위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지정속도 위반 | ||
| -100 | 좌석안전띠 미착용 | ||
■ 합격 기준
-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얻은 경우 합격으로 한다.
■ 실격 기준
- 3회 이상 "출발불능",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 "급브레이크 사용", "급조작·급출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전거리 미확보와 경사로에서 뒤로 1미터 이상 밀리는 현상 등 운전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또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 음주, 과로, 마약, 대마 등 약물의 영향 및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우
-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령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고속도를 10㎞/h 초과한 경우
- 어린이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지정되어 있는 최고속도를 초과한 경우
- 출발시(출발지시)부터 종료시(결과판정)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시 일시정지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 중간점수 합계가 합격 기준에 미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