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대형

1종 대형


■ 응시가능대상

- 19세 이상으로 제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자


■ 운전가능 차량종류

1.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2.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3.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 등 제외)

4. 원동기장치자전거

 

■ 시험 코스

- 출발코스,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 평행주차코스, 기어변속코스, 교통신호가 있는 

   십자형교차로코스, 횡단보도코스, 철길건널목코스, 경사로코스, 종료코스


■ 채점 기준


시험항목
감점
감점방법
1굴절코스의 전진·통과
5지정시간(2분) 초과 시마다, 검지선 접촉시마다
2곡선코스의 전진·통과
5지정시간(2분) 초과 시마다, 검지선 접촉시마다
3방향전환코스의 전·후진
5확인선 미접촉, 지정시간(2분) 초과 시마다, 검지선 접촉시마다
4평행주차코스의 주차
10전·후 확인선 미접촉 또는 전진으로 진입
5지정시간(2분) 초과 시마다, 검지선 접촉시마다
5

기어변속코스의 전진

(자동변속장치자동차의 경우는 제외)

10

기어 변속을 하지 아니하고 통과 시 또는 속도 매시 20킬로미터미만시

6+형 교차로 통과
5

좌·우회전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할 때마다 정지신호 시에 정지불이행시, 

교차로 내에서 20초 이상 이유 없이 정차한 때, 신호 위반시마다

7횡단보도 일시정지
5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불이행시

앞범퍼가 정지선으로부터 1미터 이전 또는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8철길건널목 일시정지
5

철길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 불이행시

앞범퍼가 정지선으로부터 1미터 이전 또는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9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10

경사로 정지검지구역 내에 정지 후 출발 시 후방으로 50센티미터이상 밀린 때

10

출발 및 출발시 방향지

시등 작동

5

출발지시가 있는 때부터 2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도로 중앙으로 진입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 진입 후 끄지 아니한 때

11

종료시 방향지시등

작동

5

종료지점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진입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 

12

돌발사고시 급정지 및

출발

10

돌발등이 켜짐과 동시 2초 이내 정지하지 못하거나 정지 후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때 또는 출발시 비상점멸등을 끄지 아니한 때

13

전체 지정시간 초과

(지정속도 유지)

1

전체 지정시간 초과 매 5초마다, 지정속도 매시 20킬로미터 초과시

(기어변속코스를 제외한다.)

14시동상태 유지
5시동을 꺼뜨릴 때마다 4천RPM이상 엔진 회전시마다
15좌석안전띠 착용5

출발시부터 종료시까지(평행주차코스, 방향전환코스 후진도 포함)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때


■ 합격 기준

- 80점 이상

 

■ 실격 기준

-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 경사로코스·굴절코스·방향전환코스·기어변속코스(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 및 평행주차

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교차로 내에서 30초 이상 정차한 때

-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단 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때

- 경사로 정지 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 구간에서 후진하여 앞

범퍼가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 때

■ 응시가능대상

- 19세 이상으로 제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자


■ 운전가능 차량종류

1.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2.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3.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 등 제외)

4. 원동기장치자전거

 

■ 시험 코스

- 출발코스,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 평행주차코스, 기어변속코스, 교통신호가 있는 십자형

교차로코스, 횡단보도코스, 철길건널목코스, 경사로코스, 종료코스



■ 채점기준.


■ 합격 기준

- 80점 이상

 

■ 실격 기준

-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 경사로코스·굴절코스·방향전환코스·기어변속코스(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 및 평행주차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교차로 내에서 30초 이상 정차한 때

-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단 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때

- 경사로 정지 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 구간에서 후진하여 앞범퍼가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