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시험만큼은 운전학원에서는 응시할수가 없습니다.
국가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합니다.
학원에 등록 후 학과교육 3시간을 모두 수강하셨다면, 면허시험장에서 필기시험 전 교통안전교육 1시간이 자동 면제됩니다.
그리고, 필기시험을 합격하셨더라도 운전학원에서 교육받는 학과교육 3시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수강료도 변동이 없습니다.
학원에서 장내기능시험을 응시하시기 위해서는 의무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
학과교육 3시간과 장내기능교육 4시간을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

필기시험만큼은 운전학원에서는 응시할수가 없습니다.
국가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합니다.
학원에 등록 후 학과교육 3시간을 모두 수강하셨다면, 면허시험장에서 필기시험 전 교통안전교육 1시간이 자동 면제됩니다.
그리고, 필기시험을 합격하셨더라도 운전학원에서 교육받는 학과교육 3시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수강료도 변동이 없습니다.
학원에서 장내기능시험을 응시하시기 위해서는 의무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
학과교육 3시간과 장내기능교육 4시간을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